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가 전체 인구의 3%를 넘어섰으나 여전히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변협과 공익인권법 모임 공감이 지난 14일 개최한 이주외국인 법률지원 실무교육에서 ‘2013년도 이주외국인 인권 개관’ 발표를 맡은 양연순 변호사는 이같이 주장했다.
양 변호사는 “2013년 9월말 기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158만4524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3%를 차지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인권상황은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이주근로자 고용허가제가 시행된지 9년이나 됐으나, 사업장이동횟수제한으로 인한 폐해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오랜 근무시간, 낮은 임금, 위험한 작업환경 등 차별적 대우와 학대, 폭행 등을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이다(표1~3 참조).
양 변호사는 “특히 올해는 실태조사를 통해 어업과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이주근로자들이 열악한 작업환경과 주거환경에서 장시간 노동, 차별적 저임금, 폭행, 감금, 높은 산업재해를 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주근로자 중에서도 여성근로자는 위 사업장변경제한과 맞물려 성폭력 등 피해를 입어도 신고가 어렵고, 미등록 이주여성의 경우 체류자격 등으로 인해 신고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피해를 막아야 할 고용주가 오히려 가해자인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비판했다.
2013년 3월 발표된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및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여성이주근로자 10명 중 1명 꼴로 강간, 성희롱 등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표4 참조).
아동이주민에 대해서는 “미등록 이주민 자녀인 경우 태어날 때부터 성정과정에서 적절한 의료, 보육, 교육접근이 매우 어려워 열악한 환경 속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고, 부모만 혹은 자녀만 단속에 걸려 한쪽만 일방적으로 추방되는 경우까지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주외국인 관련 법이나 각종 정책들은 국민과 결혼한 이주외국인이나 그 2세들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주민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이주민 근로자나 미등록 이주민은 인권을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보편적 인권을 지향하는 법과 제도를 수립해 사회 전반의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476호] 승인 2013.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