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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3-03 16:53
[변협신문] 제2회 인권환경대회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1,143  
- 법무부 국적·난민과장 차규근

요즈음 ‘다문화’란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심지어 법률에까지 사용되게 된 것은 최근 10~20년의 단기간에 이질적인 문화·언어·외모를 가진 이주민들이 급속히 유입, 정주하게 되면서 많은 법적인 문제점들이 부각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발표자는 2006년 6월부터 현재까지 5년 가까이 외국인정책업무 총괄부서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국적·난민과에서 국적업무와 난민업무를 맡고 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으나, 그간의 직·간접적 업무경험을 토대로 현재 우리사회에서 다문화현상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고 있는 법적문제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법에 나타난‘다문화’

1. ‘다문화가족지원법’상의 정의 및 관련 개념
-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상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다문화’ 개념 규정의 어려움
국적주의 개념 채택에 따른 결과, 다문화가족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다문화가족’에 해당되어 버리거나 반대로 다문화가족으로 볼 만한 경우도 ‘다문화가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컨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민(A)과 그렇지 않은 이주민(B)으로 이루어진 가정은 일방이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에 해당하지 않으나, 유학 중인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구 국적법에 따른 국적선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만22세가 될 때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사실상 순수 한국인 여성(‘재한외국인’)(A)과 국내에서 출생한 순수 한국인 남성(B)으로 이루어진 가정은 ‘다문화가족’에 해당된다.

결혼이민자 관련 법적문제

1. 국제결혼
작년 7월 베트남 결혼이민자 탓티황옥이 입국한지 8일 만에 정신병력 있는 남편에게 무참히 살해당하는 등 그동안 국제결혼가정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인권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그 결과 국가이미지 실추 및 혼인파탄 사례 증가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 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10년 5월 결혼중개업법을 개정, 국제결혼중개제도를 개선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했는데, 그 내용은 당사자로 하여금 결혼중개업체에 혼인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직업증명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범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중개업체는 개인신상정보확인서를 작성, 상대방 언어로 번역하여 맞선 전에 제공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또 이혼율이 높거나 국제결혼 수요가 많은 국가 여성과 결혼을 희망(예정)하는 한국 남성에게 안내프로그램 운영하여, 배우자 초청 전까지 과정을 수료해야만 초청 및 사증심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제도화하였다.

2. 아동 교육권
불법체류 아동의 교육권과 관련, 교과부는 2008년 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출입국사실증명이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이외에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도 입학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무부도 초등·중학교 주변 불체자 단속자제 및 교육공무원에 대한 출입국관리법 제84조(통보의무)의 적용을 유예하여 아동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였다.

3. 사증, 체류, 국적
▲ 사 증 : 혼인신고 후 재외공관에서의 인터뷰 결과 위장결혼 의심 등의 사유로 사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재판부에 따라 혼인무효로 판단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증이 거부된 것만으로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혼사유로 보기도 한다.
▲ 체 류 :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결혼이민자는 체류자격 변경 없이 계속 체류할 수 있으며, 이혼이나 별거 시에는 그 원인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는 경우, 한국인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는 체류자격변경 없이 기존 체류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 국 적 : 2010. 5. 4. 공포되어 올해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적법에 의하면, 혼인 중 귀화허가를 받은 자는 원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외국국적불행사서약’만 해도 된다(원국적포기의무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2010. 7. 2. 이후 귀화허가자도 적용 ⇒ 결과적으로 복수국적 유지).

이주노동자 관련 법적문제

1. 이주노동자 제도 연혁
88올림픽 이후 외국 단순기능인력이 입국하여 장기체류하면서 기술연수를 받으려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1991년 산업연수제도를 도입하였는데, 1993년에는 3D업종 기피현상에 따른 제조업체의 인력난을 덜기 위해 이를 확대했다. 산업연수생 제도가 외국인력의 편법활용, 사업체이탈, 임금체불,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하자, 참여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을 제정·공포하여 2004. 8. 17.부터 고용허가제를 시행하였는데, 2007. 1. 1.부터는 저숙련 외국인력의 고용을 고용허가제로 단일화했다.

2. 주요 판례
이주노동자와 관련하여 의미있는 판례로는 산업연수생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누10352판결, 근무처변경 요구권 침해와 관련한 서울남부지법 2007. 6. 22. 선고 2006가단8393판결,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의 근로계약의 유효성에 관한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판결, 불법체류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의 산업재해 해당여부에 관한 부산고등법원 2008. 6. 20. 선고 2008누792판결, 손해배상청구에서 일실이익 산정기준에 관한 서울지방법원 1995. 4. 7. 선고 93가단88805판결, 이주노동조합 관련 서울행정법원 2006. 2. 7. 선고 2005구합18266판결 등이 있다.

국적·난민·출입국 관련 법적문제

1. 국 적
▲ 개정 국적법 주요내용 : 2010. 5. 4. 공포되어 2011. 1. 1.부터 전면 시행된 새 국적법은 우수인재 귀화요건 완화, 국적취득자 외국국적 포기의무 완화 및 외국국적 포기방식 변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제정 이래 줄곧 고수해왔던 엄격한 단일국적주의를 완화하여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용인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 국적관련 주요 판례 : 최초로 국민의 요건과 관련한 서울고법 1995. 12. 8. 선고 94구16009 판결, 귀화허가처분의 재량성에 대한 대법원 2010. 7. 15. 선고2009두19069판결(귀화요건이 충족됐더라도 법무부장관은 귀화를 불허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판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 국민이 외국 시민권 취득시 복수국적자 여부에 대한 대법원2008. 7. 24. 선고2008도4085판결 등이 있다.

2. 난 민
▲ 난민 현황 : 한국은 1992. 12. 3.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관련 국내법 정비를 거쳐 1994년부터 난민제도를 운영했으며, 2010년 말 현재 난민 인정자가 222명, 인도적 체류허가자는 136명이다.
▲ 난민관련 주요 쟁송 : 난민협약의 난민요건과 출입국관리법상 난민인정행위의 성격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2006. 8. 22. 선고 2005구합39256 판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2006. 2. 3. 선고 2005구합20993 판결, 체재중 난민에 관한 서울행정법원 2006. 2. 3. 선고 2005구합20993 판결 등이 있다.

3. 출입국
▲ HIV 양성 판정받은 한국계 중국인에 대해 출국명령처분을 한 사안에서,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전염병 예방이라는 공익보다는 개인의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치료가능성 등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크므로 재량의 한계를 일탈·남용했다고 하여 처분을 취소하라고 한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4500판결,
▲ 국내에서 정상적 기업투자(D-8) 활동을 하고 있는 합법체류외국인이 주취 중 타인을 상해하는 등의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더라도 출국명령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한 출국명령처분취소판결(인천지방법원 2008구합2044 판결),
▲ 강제퇴거명령서를 단순히 구두로만 고지한 강제퇴거명령은 효력이 없고, 이와 같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그 전제가 되는 강제퇴거명령이 무효이므로 보호명령도 무효라는 서울고등법원 96구10128호 판결 등이 있다.

이주민의 유입은 단순한 재화의 이동과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이주민 관련 정책이 부처별로 분산 시행되고 있는 현재 방식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무한 경쟁의 시대에 국익을 극대화하는 한편 사회적 소수자인 이주민의 문화와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화로운 정책개발과 시행을 위해서라도 결혼이민자를 포함하여 120만 명이 넘는 이주민에 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집행할 수 있는 기구의 설립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할 때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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