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10-1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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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신문] 변협, 베트남 살해여성 한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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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친권 상실시키고 외할머니 후견권 얻어줘
대한변협(협회장 신영무)이 지난 3월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회를 설립한 후 첫 승소를 이끌어 냈다. 지난 5월 남편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한 베트남 여성 황티남 씨의 친정어머니에게 생후 약 5개월 된 손주의 후견권을 받아 준 것이다. 사건당시 황티남 씨는 남편 임모(37)씨에게 흉기로 수십 군데를 찔려 무참히 살해당한 상태였으며, 현장에는 생후 19일 밖에 안 된 아들이 곁에 있는 상태였다. 이에 대한변협 산하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회는 이들을 돕기로 결정하고, 대구지방법원에 친권상실 및 후견인지정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대리를 맡은 이영임 · 왕미양 변호사는 "아이의 친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임씨가 복역중에 있어 친권자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친권행사를 원하지도 않고 있다"며 "친할아버지 역시 아이를 돌보지 않을 뿐 아니라 아이의 후견인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어, 아이의 양육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는 외할머니에게 후견권을 주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대구지법 가정지원은 지난달 30일 아이의 후견인을 친할아버지에서 외할머니로 변경한다고 판결했다. 사건을 담당한 이은정 판사는 "외할머니는 손주의 양육을 일관되게 희망하고 있는데 반하여 친할아버지는 그 의사를 번복하는 등 양육의지가 다소 의심스럽고, 임씨가 친권을 상실하게 된 경위와 그 가족관계 등에 대해 고려해 볼 때 정서적으로 아이의 양육에 가장 적합한 친족은 외할머니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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