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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2-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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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신문] 변협, 이주외국인단체에 고문弁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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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8,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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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강화해 더욱 밀접한 법률지원 제공
대한변협 이주외국인인권소위원회가 이주외국인 관련 단체와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각 단체당 한 명의 고문변호사를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이주외국인법률지원변호사단 소속 변호사가 실제 이주외국인의 사례를 가까이 접함으로써 좀 더 밀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지정된 고문변호사들은 앞으로 담당 기관·시설과 협의해 전화나 이메일, 방문을 통해 법률상담을 진행하며, 소송구조가 필요한 경우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소송도 수행할 계획이다. 대한변협은 이주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2009년 이주외국인법률지원변호사단을 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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