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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2-2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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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신문] 정부와 특혜기업, 일제피해자 피의 대가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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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8,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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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은 군사정권과 일본정부의 불평등한 거래에 불과 한·일정부, 핏값으로 살찌운 기업 … 책임은 누가 지나?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일제 강제 징용피해자 유족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효소멸을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해 원성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위원장 최봉태 변호사)는 이미 2010년 3월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효는 희생자들의 청구를 거부할 논리가 되지 못한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하고 일본정부로부터 무상으로 3억달러의 차관을 받아 포항제철(현 포스코) 외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외환은행,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설립에 사용한 바 있다. 이 차관은 강제징용피해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 등 보상의 성격을 띤 것으로, 정부가 대신 받아 경제개발을 위해 기업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의 대열에 들었고 한일청구권협정 당시 특혜를 받은 대표 기업인 포스코만 하더라도 2011년 매출액은 68조9000억원, 영업이익은 5조4000억원이며 2012년 예상매출액은 74조원에 이르는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해 있다.
반면 불법적인 강제징용 및 징병 그리고 원자폭탄으로 피해를 입고 생환한 많은 국민은, 일본은 물론 한국정부로부터도 구호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한을 품은 채 노령으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침략전쟁에 강제 동원되어 일본에 머무르던 중 원폭피해를 입은 한국인들은 일본인 피폭자들과는 달리 방치되어 차별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이중, 삼중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대한변협은 2009년부터 일제피해자 보상문제를 논의해 왔고 일본정부와 기업 그리고 한국정부와 기업에도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활동을 해 왔다. 국민이 강제로 끌려가 이역 땅에서 노역에 시달린 대가를 받을 소중한 권리가 일본과 한국정부의 무관심으로 법의 지배에서 소외된 채 방치된 걸 되찾자는 노력이었다.
최봉태 변호사는 한일변호사 심포지움에서 “우리 정부가 일제피해자들의 권리를 이용하여 일본 정부와 거래를 했고 일본 정부 역시 군사정권의 약점을 이용해서 결론적으로 일제시대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게 한 결과를 가져왔다”면서“지원법의 개정을 통해 일제피해자들에 대해 정의를 되돌려 주는 작업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중간에서 대신 받아 기업의 기초를 세웠다면 마땅히 정부와 기업은 일본에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희생자들의 핏값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가장 근본적인 보상책임은 일본에 있다. 대한변협과 일본변호사연합회는 2010년 일본정부가 전후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동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일제 희생자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가 있고 정부는 그에 따른 보상의 근거가 될 입법을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협정 체결 후 40년 이상 지연시킨 늑장입법을 해 빈축을 샀고 그마저 불완전해 무성의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협정체결 이후 정부가 대일민간인청구권 보상입법을 하면서 피징용 부상자 등 생환자 청구권과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신고대상에서 제외해 입법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확인하기도 했다.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는 “국가가 시효를 이유로 책임을 모면하는 것은 비겁한 행위”라면서 “완전한 보상이 될 입법의 추진과 함께 청구권자금을 사용한 기업들이 재단을 설립해서 일제피해자들의 핏값을 되돌려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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