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제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을 마련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번복하여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인권위는 3일 열린 임시 전원위원회에서 제2기 NAP 권고안의 국가보안법 내용에서 '폐지'라는 단어를 삭제하기로 결정하는 대신,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적 요소를 개선하라는 수준의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 인권위 관계자는 “국가보안법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폐지하는 것은 무리이고 개선하는 쪽으로 권고키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인권단체들은 "국가보안법 운영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기존 법무부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며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감시해야 하는 인권위가 정부 눈치만 보고 있다"고 반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