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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0-14 15:56
[변협신문] "현행법은 이주아동의 권리 침해"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9,647  

변협, 유엔회의 참석해 대안 마련 촉구

대한변협 김종철 인권이사가 지난달 21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심의에 참관했다. 한국은 1991년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으로 5년마다 위 조약 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 심의를 받아오고 있다.
 
김종철 변협 인권이사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NGO 보고서를 제출, 한국의 이주 구금제도에 발생하는 아동권리협약 불이행 부분을 지적했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 구금을 '최후의 수단과 최소기간'으로 취할 것을 요구하지만, 한국에서 이주 아동의 구금은 '최초의 유일한 수단'이며 그에 관한 어떠한 대안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난민협약 등은 난민아동의 경우 비구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2011년 5세 중국 여아와 어머니가 22일 동안 구금되었고 심지어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체포와 박해를 당할 수 있어 난민지위를 신청했음에도 계속 구금상태에 있었던 사례를 제시하며 한국 이주 구금제도는 난민 아동의 권리 보호를 이행하지 못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인권이사는 "이주 아동을 포함한 이주 피구금자에 대한 무기한 구금을 허용하는 출입국 관리법을 개정해야 하며, 아동의 구금을 피할 수 없다면 스웨덴처럼 구금 기간을 최대 3일로 규정하고 이를 엄격히 실행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아동을 비롯한 취약 집단의 구금 시 적당한 시설, 환경, 의료 등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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