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5-1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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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신문] 변협, 이주외국인 출입국허가 실태조사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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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빈번…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힘쓸 터”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산하 이주외국인인권소위원회(위원장 위은진)가 이주외국인 출국입허가 실태 조사를 위해 지난달 26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했다.
이주외국인인권소위는 단기체류자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실태, 불법체류자의 사증 발급 실태, 방문취업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대책, 서류심사 시 외국인들이 제출하는 서류 및 증명서의 진위 판정 방법 등에 대해 질의하고, 이주외국인이 부당하게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례는 없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정점자 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장은 “한국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외국인 인력을 도입하고 있으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이 급증하고 있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어려움이 많다”며 “국익을 증진하는 동시에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국익과 인권 사이의 괴리가 상당히 큰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는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 20개 출장소, 2개 외국인보호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만 하루 평균 3000여명이 방문하는 등 외국인 관련 업무가 폭증하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난민인정절차가 종료되지도 않은 외국인을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본국으로 강제송환하거나, 신분증 확인 없이 진술에만 근거해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신체구속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절차상 문제점 등을 연구해 개선방안 마련에 힘쓸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 제397호,2012년 05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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